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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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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4조회수1817 | |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 심사등급 : 종합 4등급
※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일부공개 사유 1. 군사시설 지정에 따른 시설 공개 불가 ㆍ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86조(시설물 구역의 구분 및 고지) ㆍ연구소 보안예규 제57조(군사보호구역 설정) ㆍ연구소 보안예규 제59조(군사보호구역의 보호) 2. 상용 정보통신망 내 연구소 관련자료 등록 불가 ㆍ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0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송신) ㆍ연구소 보안예규 제9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대외비 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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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국방과학연구소).pdf(201.7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