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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제8-201실험동 증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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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7조회수1515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제8-201실험동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1.28. ∼ 2022.2.8. 18:00 (12일간) ※ 제출서류 접수마감일은 등기 도착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담당자(☏042-821-2912)에게 확인요함 나. 서류제출 방법 : 우편 등기로 제출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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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제8-201실험동 증축공사).hwp(3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