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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제8-11실험동 증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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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7-18조회수1219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재8-11실험동 증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8-11실험도 증축공사 2. 접수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7.21. ~ 2025.7.25. 17:00 나.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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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제8-11실험동 증축공사).hwp(87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