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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술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재불명자 대상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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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11-17조회수818 | |
기술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재불명 대상자 공고 「국방과학연구소 소규 령제736호(2024.9.10.)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요령」제 12조에 따라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거가 불명확한 대상자를 공고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 11. 17. 국방과학연구소 1. 공고자 : 국방과학연구소 2. 사유 : 참여연구원(소재불명자) 기술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재 파악 3. 보상기한 :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기한이 지난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 4. 방법 : 기술료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성과확산실(☎042-821-2528, 0950)) ※ 상세 제출 서류는 별도 안내 5. 공소재물명자 명단 : [붙임 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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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1. 소재불명자 기술료 보상금 공고.hwp(35.5KB) 붙임 2. 소재불명자 기술료 보상금 현황.xlsx(12.5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