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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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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7조회수157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EP시험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 EP시험실 신축공사(요약) 접수 기간 : ’23.5.18. ~ ’23.5.25.(수) 18:00 접수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제출 후 담당자 확인요함) 문의처 : 042)821-29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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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EP시험실 신축공사).hwp(87.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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