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총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국정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공해·소비·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11690호(2013.3.23) 법률 제11690호(2013.3.23) 법률 제11690호(2013.3.23)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소장실 / 부소장 신진교 042-821-3002
정보공개담당자 기술정보실 / 담당 서범규 042-821-4911

공개방법/처리절차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 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종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인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1. 1.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2. 2.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민원실)
  3. 3. [필수절차] 주관부서통보
  4. 4. [임의절차] 이의신청(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또는 생산부서)
  5. 5. [임의절차] 이의신청(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6. 6. [필수절차]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7. 7. [필수절차] 주관부서 통보
  8. 8. [임의절차] 제 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또는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9. 9. [임의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10. 10.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11. 11.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12. 12.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13. 13. [필수절차]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당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다운로드)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한 취지를 결과와 함께 통지
  •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행정소송법 의거)
      ※ 1998.3.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관련서식

정보공개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및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을 따름

관련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12호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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