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임무 및 연혁

신속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신속시범사업 중 하나로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실시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

신속시범사업 → 신속연구개발사업, 신속시범획득사업

대상사업 기준

  • 사업비용 500억 미만, 연구개발 2년이내 사업
  •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군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 분류(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 인공지능
  • 양자
  • 우주
  • 에너지
  • 첨단소재
  • 사이버·네트워크
  • 유·무인 복합
  • 센서·전자기전
  • 추진
  • WMD 대응

추진절차

  • 선정지침 수립방사청 [F-1년 12월까지]
  • 사업 공모/접수 - 방사청
  • 사전검토 - 방사청[전반기]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 - 신속원[전반기]
  • 사업조사분석 - 신속원[1~2개월]
  • 사업선정 - 방사청[전반기]
  • 전담사업팀 구성 - 신속원[전반기]
  • 입찰공고/제안서접수 - 신속원[후반기]
  • 제안서평가 - 방사청, 신속원[후반기]
  • 협상/협약 - 신속원, 사업수행기관[후반기]
  • 연구개발 - 전담사업팀, 사업수행기관 [24개월 이내]
  • 시범운용 - 수요군[6개월]
  • 소요결정 - 합참
  • 양산/운용 - 방사청, 군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개요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단순한 보완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반영하여 장비성능, 품질 및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방위사업청 예규 제865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대상사업 기준

  •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전순기 기술지원

방산 참여기업이 전화(Fax 포함),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흐름도

방산 참여기업 -소요기획(체계, 핵심기술) 기술 예로 기술 수요기술 검토전문 연구 필요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DRATRI) -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Fax → 유관기관 - 방위사업청, 국방 과학 연구소, 국방 기술품질원, 산·학·연 미래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40여 개 전문기관) ↔ 사업화 기획, 기술/사업정보, 전문인력, 시험 평가,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접수 및 처리 절차

방산 참여기업 → 상담접수 → 지원부서 확인 → 담당자 지정/전문분석 → 유관기관 연계(필요시) → 기술자문, 상담, 기술정보, 시험기준, 인력자원 → 보완/후속지원 → 방산 참여기업

지원성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4년 4월 설립 이후 기술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산기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기술지원 수요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단계별 기술지원 실적

방산기술수출검토

업무개요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보호대상 식별 및 분류, 수출예비승인 기술검토 및 기술수출협의회 지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 업무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2조, 제19조,『방위사업관리규정』제175조, 제183조

업무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