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및 연혁
신속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신속시범사업 중 하나로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실시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

대상사업 기준
- 사업비용 500억 미만, 연구개발 2년이내 사업
-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군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 분류(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추진절차

- 선정지침 수립방사청 [F-1년 12월까지]
- 사업 공모/접수 - 방사청
- 사전검토 - 방사청[전반기]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 - 신속원[전반기]
- 사업조사분석 - 신속원[1~2개월]
- 사업선정 - 방사청[전반기]
- 전담사업팀 구성 - 신속원[전반기]
- 입찰공고/제안서접수 - 신속원[후반기]
- 제안서평가 - 방사청, 신속원[후반기]
- 협상/협약 - 신속원, 사업수행기관[후반기]
- 연구개발 - 전담사업팀, 사업수행기관 [24개월 이내]
- 시범운용 - 수요군[6개월]
- 소요결정 - 합참
- 양산/운용 - 방사청, 군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개요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단순한 보완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반영하여 장비성능, 품질 및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방위사업청 예규 제865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대상사업 기준
-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전순기 기술지원
방산 참여기업이 전화(Fax 포함),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흐름도

접수 및 처리 절차

지원성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4년 4월 설립 이후 기술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산기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기술지원 수요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단계별 기술지원 실적

방산기술수출검토
업무개요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보호대상 식별 및 분류, 수출예비승인 기술검토 및 기술수출협의회 지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 업무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2조, 제19조,『방위사업관리규정』제175조, 제183조
업무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