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및 연혁
신속시범사업
사업개요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후 수요군이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
대상사업 기준
- 사업비용 500억 미만, 연구개발 2년이내 사업
-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군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추진절차

- 선정지침 수립방사청 [F-1년 12월까지]
- 사업 공모/접수 - 방사청
- 사전검토 - 방사청[전반기]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 - 신속원[전반기]
- 사업조사분석 - 신속원[1~2개월]
- 사업선정 - 방사청[전반기]
- 전담사업팀 구성 - 신속원[전반기]
- 입찰공고/제안서접수 - 신속원[후반기]
- 제안서평가 - 방사청, 신속원[후반기]
- 협상/협약 - 신속원, 사업수행기관[후반기]
- 연구개발 - 전담사업팀, 사업수행기관 [24개월 이내]
- 시범운용 - 수요군[6개월]
- 소요결정 - 합참
- 양산/운용 - 방사청, 군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개요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단순한 보완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반영하여 장비성능, 품질 및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방위사업청 예규 제865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대상사업 기준
-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전순기 기술지원
방산 참여기업이 전화(Fax 포함),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흐름도

접수 및 처리 절차

지원성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4년 4월 설립 이후 기술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산기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기술지원 수요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단계별 기술지원 실적

방산기술수출검토
업무개요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보호대상 식별 및 분류, 수출예비승인 기술검토 및 기술수출협의회 지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 업무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2조, 제19조,『방위사업관리규정』제175조, 제183조
업무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