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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행위제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영상,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취업 행위제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안내영상
작성일2021-03-22조회수2490
손끝에서 시작되는 청렴행정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위반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국민누구나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부정청탁 행위를 발견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절차없는 임의취업 안됩니다! 취업심사대장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대상기관 검색) 취급제한업무처리 안됩니다! 퇴직공직자는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알선 안됩니다!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누구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우편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상담전화 : 044-201-8180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인사혁신처


손끝에서 시작되는 청렴 행정! 퇴직공직자 취업·행위 제한 위반 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센터' 에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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