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 간 기술 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 1조 -

사업목적

  • 군수 기술 활용 Spin-Off / 민수 기술 적용 Spin-On
  • 국방기술 - 국방력 강화 국가안보 기여
  • 민수기술 -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기여
    • 국방 R&D
    •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의 동시 극복을 위한 국방기술개발소요 증가
    • 연구인력 지원과 예산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수요 충족
    • 국가 R&D
    • 첨단/신기술의 상품화 및 검증을 위한 Test Bed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역량을 활용할 새로운 시장 창출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2차(18-22)기본계획 - 비전: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 추진방향
    • 민/군기술협력 R&D 투자확대
    • 국가 R&D와 국방 R&D 연계 및 기술교류 확대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업화지원 강화

14개참여 부처및 투자현황

부처별 예산

  • 부처별 예산
  • 방사청 688.68억
  • 산업부 190.14억
  • 국방부 48.82억
  • 기상청 13.39억
  • 과기부 6.00억
  • 14개 참여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지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농촌진흥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

주요성과

  • 200kg급 무인헬기
    플랫폼(민군겸용)

  • 주요시설 수색정찰용
    소형드론(실용화연계)

  • 연안감시 무인수상정
    (실용화연계)

  • 광역지역 3D 합성
    모델(민군기술이전)

  • 상하지 근력증강
    로봇(민군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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