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민·군기술협력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 간 기술 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 1조 -
사업목적

- 군수 기술 활용 Spin-Off / 민수 기술 적용 Spin-On
- 국방기술 - 국방력 강화 국가안보 기여
- 민수기술 -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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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R&D
-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의 동시 극복을 위한 국방기술개발소요 증가
- 연구인력 지원과 예산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 수요 충족
- 국가 R&D
- 첨단/신기술의 상품화 및 검증을 위한 Test Bed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역량을 활용할 새로운 시장 창출
- 민/군기술협력사업 제2차(18-22)기본계획 - 비전: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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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민/군기술협력 R&D 투자확대
- 국가 R&D와 국방 R&D 연계 및 기술교류 확대
-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업화지원 강화
14개참여 부처및 투자현황
부처별 예산

- 부처별 예산
- 방사청 688.68억
- 산업부 190.14억
- 국방부 48.82억
- 기상청 13.39억
- 과기부 6.00억
- 14개 참여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지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청
- 농촌진흥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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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급 무인헬기
플랫폼(민군겸용) -
주요시설 수색정찰용
소형드론(실용화연계) -
연안감시 무인수상정
(실용화연계) -
광역지역 3D 합성
모델(민군기술이전) -
상하지 근력증강
로봇(민군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