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 조회수 , 첨부파일 정보 제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2023-05-17조회수1200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에 의거하여 [EP시험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 EP시험실 신축공사(요약)

 접수 기간 : ’23.5.18. ~ 23.5.25.(수) 18:00 

 접수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제출 후 담당자 확인요함)

 문의처 : 042)821-29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_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EP시험실 신축공사).hwp(8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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