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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기숙사 재건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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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9조회수647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기숙사 309/310동 재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기숙사 309/310동 재건축공사 2. 접수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3.4. ~ 2024.3.11. 18:00 나.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로 5. 제출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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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기숙사 309310동 재건축 공사).hwp(3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