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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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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0조회수273 | |
P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양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P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2022.6.29.)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가목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승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발주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공개기간 : 2025. 2. 10. ~ 2. 16. ■ 문 의 처 : 경영관리센터 시설실 - 연락처 : 042-821-457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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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P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13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