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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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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28조회수1901 | |
P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 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P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2020-125호(2020.6.2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가목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승인기관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발주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공개기간 : 2021. 10. 29. ~ 11. 5. ◼ 문 의 처 : 연구지원센터 시설자산실 ◼ 연 락 처 : 042-821-4573 ◼ 첨 부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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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P시설 건설 환경영향평가용역_사업수행능력_ 세부평가기준(안).hwp(9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