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안내,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안내
작성일2020-11-19조회수2322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공익신고
  • 보호 - 비밀보장,신변보호,불이익조치금지,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1398 또는 110
  •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 신고 - 인터넷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분야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국민권익위원회)
  • 건강 - 불량식품제조/판매,구조/구급활동방해,무면허 의료행위 등
  • 안전 - 소방차 진입방해/전용구역주차, 디지털성범죄/아동학대, 부실시공 등
  • 환경 - 규제기준초과 소음/지동발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이익 -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전자금융거래정보 누설, 수산물이력 허위표시 등
  • 공정경쟁 - 기업간담합, 저작권침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채용광고/채용강요, 본사의 대리점 갑질,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2020.11.20 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284개 → 467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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