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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반복민원 3단계 심의절차,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카드뉴스]반복민원 3단계 심의절차
작성일2020-06-25조회수2558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박복민원 종결처리 현황 : 2017년 6,959건 → 2019년 24,780건 최근 3년 동안 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횟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 알림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에는 제대로 된 심의없이 성의없는 답변으로 종결처리한 민원도 있어서 민원이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 : 2017년 626 건 → 1,472건 그 결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한해 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 씨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현행 민원처리 절차 : 같은 민원 3번 이상 제기 →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 지금의 민원 처리 절차는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강화 :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음 → 민원조정위원회(외부 전문가 참여, 변호사 대동 가능) 이 절차를 보완해서 민원인이 종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3단계 신설 :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음 → 반복민원심의회(제 3의 기관) (중앙: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광역 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고 나반복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담아 경철하며 민원해소 적극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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