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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대상 여부),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대상 여부)
작성일2019-07-25조회수2270

문의사항

  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대상 여부 (연구소에서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몇 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와의 직무수행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상담내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소에서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와의 직무수행인 경우에는 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조치사항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내용을 잘 이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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