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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사적 이해관계 해당여부),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사적 이해관계 해당여부)
작성일2019-07-25조회수2306

문의사항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의 협상과 관련하여 업체에 직무관련자(직원과 친족 4촌)가 포함된 경우

 상담내용

 1. 직무관련자가 직원과 친족(4촌) 관계이므로 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됨                                          2.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의거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소장에게 신고해야 함(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3. 해당 직원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통보)해야 함. (해당 업무 수행의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직무 재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제시) 

조치사항

 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과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해당 직원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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