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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상담),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상담)
작성일2019-09-11조회수2907

(상담내용)

- 퇴직예정자에 대한 선물이나 금품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또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됨

- 퇴직예정자가 상급자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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