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 조회수 , 첨부파일 정보 제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2022-10-17조회수97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의거하여 [다목적시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7

국방과학연구소장



첨부파일 붙임.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다목적시험시설 신축공사).hwp(103.5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