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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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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7조회수975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의거하여 [다목적시험시설 건설공사]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방과학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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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다목적시험시설 신축공사).hwp(10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