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 조회수 , 첨부파일 정보 제공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일2021-12-14조회수152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슬레드 시험실 사면보강공사], [제8-18저장고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4

국방과학연구소장


첨부파일 붙임1.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슬레드 시험실 사면보강공사).hwp(31.5KB)
붙임2.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제8-18저장고).hwp(3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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