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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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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14조회수1528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슬레드 시험실 사면보강공사], [제8-18저장고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국방과학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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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슬레드 시험실 사면보강공사).hwp(31.5KB) 붙임2.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및 평가기준(제8-18저장고).hwp(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