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반부패 청렴자료실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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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11조회수2350 | |
(상담내용) - 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 슬로건/엠블럼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원들에게 연구소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연구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가 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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